개인정보 삭제·정정 요청 (DSR)

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자 정보의 삭제·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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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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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  • 본인(개인사업자 대표자) 또는 법정대리인만 요청 가능합니다.
  • 법인 사업자 정보는 공개 의무 정보로 삭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요청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데이터 원천에서 재적재된 경우 삭제 상태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.